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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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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국민을 지급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선별지급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만 코로나 대확산으로 영업금지나 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큰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느냐, 아니면 문은 열었는데 제한이 있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100만원 ~ 300만원이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가? 얼마나?

아예 집합금지가 돼 문을 닫았던 곳들은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운영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입니다.

이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나머지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1년전보다 줄어든 곳은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창업하여 1년 전 매출과 비교할 수 없는 분들 즉 11월30일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12월 매출이 그전보다 줄어들었으면 3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
-배달이나 방문판매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지난 1, 2차에서 받았던 분들은 1인당 50만원씩, 새로 받는 분들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기존에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 알림 문자가 11일과 12일에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월 11일에 문자가 오고, 짝수이면 1월 12일에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면 3차 재난지원금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 홀수나 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대상을 선별해 3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도 내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소상공인 276만 명이 대상이며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업종 188만1천 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가 63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 시설 8만 명, 학원·교습소 7만5천 명, 실내체육시설 4만5천 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다면?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은 오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에 받지 못하더라도 기억해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라면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업종별 금액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로 100만 원이 지급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
-집합금지 업종 :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1월 25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적게 나온다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가 다시 발송될 것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준비서류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수령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러개의 사업자가 있다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사업자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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